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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의책임범위
생산자 책임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
종전 책임있음 책임있음
확대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ㆍ지자체ㆍ생산자ㆍ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