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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요율을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투입량(kg 당)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조ㆍ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