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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PR 그밖의 제도 안내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방법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요율을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투입량(kg 당)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절차

제조ㆍ수입업체

  •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 납부신청 (매년 3월말까지)
    제조ㆍ수입업자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 제1호의 2서식(수입) 시행규칙 7조 3항(별지 제3호) 분할납부 서식
  •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4월말까지 부과, 고지)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폐기물부담금 납부 납부5월 20일 (1회차 분할납부)
    제조ㆍ수입업자
    시행령 제12조5항 시행규칙 제7조
  • 납부된 폐기물부담금 국고
    1. 은행
    2. 국고
    3. 환경개선 특별회계

폐기물부담금홈페이지 (www.budamgum.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