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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 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임.
빈용기보증금이란?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가격 이외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비용취급수수료란?
도ㆍ소매업자의 선별, 보관, 운반을 유도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ㆍ소매 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2016.12.31 이전
2017.01.01 이후
대상제품 |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
---|---|---|---|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20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2016.7.1. 이전출고 또는 수입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배출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21 시행)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의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