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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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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 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임.

  • 빈용기보증금이란?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가격 이외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비용
  • 취급수수료란?

    도ㆍ소매업자의 선별, 보관, 운반을 유도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ㆍ소매 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 2016.12.31 이전

    190ml 미만은 20원, 400ml 미만은  40원, 400ml 이상은 50원, 1000ml 이상은 100원이상~300원 이하 190ml 미만은 20원, 400ml 미만은  40원, 400ml 이상은 50원, 1000ml 이상은 100원이상~300원 이하
  • 2017.01.01 이후

    190ml 미만은 70원, 400ml 미만은  100원, 400ml 이상은 130원, 1000ml 이상은 350원 190ml 미만은 70원, 400ml 미만은  100원, 400ml 이상은 130원, 1000ml 이상은 350원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소매업자 지급액), 품목
대상제품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도ㆍ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빈용기보증금병과 EPR 유리병의 구분

  • 빈용기 보증금병 빈용기 보증금병

    *2016.7.1. 이전출고 또는 수입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 EPR 유리병 EPR 유리병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배출합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주요 개선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21 시행)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의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합리화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도입
  • 빈용기재사용 생산자 및 도소매업자 회수 의무강화
  • 표준용기의 지정

빈용기보증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