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방법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
주류제품 (소주, 맥주 등)
- 빈용기보증금 대상병의 경우, 재사용표시가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음
- 보증금 인상 이후, 6개월동안 기존 재사용표시보다 약 150%이상 확대, 색상은 붉은색으로 변경 (단, 라벨의 바탕색에 따라 명도ㆍ채도 등 조정 가능)
※ 단, 2017.1.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인상 전 보증금 금액 표시
※ 2016.7.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빈용기 병목을 통해 확인 음료제품
(사이다, 콜라 등)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