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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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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병 회수, 무인 회수기 문의 등 빈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1년 6월부터 빈용기 보증금제도 관련 업무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로 이관되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cosmo.or.kr/home/main.do, 대표전화: 02-2071-7100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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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인허가 사항>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생산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종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중간가공폐기물과 최종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인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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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회수 및 재활용실적>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실적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각호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60조 제2항(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회수·재활용 실적은 승인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합니다.(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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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2014년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말합니다. 단, 2014년부터는 동법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감면대상)제1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제외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모두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향제나 탈취제 등의 용기는 모두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합성수지재질 용기는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되어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체에서는 합성수지재질 용기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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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과태료>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및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 조항이 있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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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유통지원시스템> 유통지원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여 각 회수·선별 및 재활용 회원사와 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폐자원의 매입·매출 및 재활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입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유통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각 주체별 역할은 회수·선별 사업자는 선별품의 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보고, 재활용사업자는 선별품 매입실적 및 재활용실적을 실시간으로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보고하며,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선별업체 매출 실적 보고사항과 재활용업체 매입·매출 실적 보고사항을 교차점검하여 매 분기별 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한국환경공단은 유통지원센터의 분기 실적을 확인·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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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회수 및 재활용실적>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대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과 동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공제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출기한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당연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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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재활용실적>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3조에 따르면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수탁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인정하며 동법 규칙 제13조에 따른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입·수출·재사용한 경우 각각의 실제 중량(형광등의 경우 개수)입니다. 다만,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제2014-15호(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생산자의 제품·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실적만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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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회수실적> 회수실적 인정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3조에 따르면 "회수실적"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동법 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인정하며 인계된 양 중 EPR비대상, 타재질, 수분·오니 등 이물질의 중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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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재활용실적 인정> 파쇄, 세척된 플레이크, 플러프를 공급받아 재생원료(펠렛)을 제조하는 경우, 파쇄, 세척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활용실적을 인정하나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파쇄, 세척하여 플레이크, 플러프를 제조하는 단계가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펠렛단계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간가공된 재생원료(플레이크 플러프)를 제품으로 만드는 단순공정입니다.

    또한, 중간가공된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폘렛 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성상 확인이 곤란하여 재활용실적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적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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