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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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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유통지원센터>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회수·선별품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EPR비대상혼입비율조사와 이물질함유율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물질 함유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물질함유율(이물질혼입률)은 수분, 오니 등 회수품 내·외부 및 사이에 묻어 있거나 포함된 것을 의미하며 비대상혼입률, 타재질혼입률등 회수 및 재활용 실적조사 값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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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관련
    제목
    <유형 : 재활용의무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포장재재활용 의무생산자의 기준」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 될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나요?

    매출·수입액 기준이나 포장재 출고·수입량 기준 중 하나라도 규모미만에 해당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서 면제됩니다.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매출·수입액 기준과 출고·수입량 기준 모두 규모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 제9조 제5항에 따라,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출고량 규모와 수입액·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해당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며, 이때 의무량은 출고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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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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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유통지원센터>영세 고물상등 중간 회수·선별업체가 최종 회수·선별업체에 회수·선별품을 인계하였을 때, 이 경우에도 지원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유통지원센터에 회원가입 및 유통지원시스템에 회수실적을 입력한 회수·선별업체인 경우에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수탁자의 계약량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물상에 대한 지급은 최종 회수·선별업체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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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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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회수실적> 회수실적 조사 및 인정 대상과 횟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실적 조사 및 인정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회수·재활용 수탁자이며 조사기간 및 횟수는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조, 제59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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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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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는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품목별 출고량 × 품목별 재활 용의무율)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회수·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게에 부과하게 됩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만 있지만, 재활용 전 과정을 생산자만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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